회사 단체보험 대부분 보장 제한적 "실익없다"

회사가 단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직원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개인 실손보험 일시 중단제도가 2년 전 도입됐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 실손보험 일시 중지제도가 시행된 2018년 12월 이래 현재까지 신청 건수는 10개 주요 손해보험사(메리츠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MG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농협손보)를 통틀어 1만784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말 기준 단체 실손보험 총량(361만건)과 실손보험에서 손해보험업계가 차지하는 점유율(80% 이상)을 고려하면 단체 계약의 1% 미만에서 개인 실손보험 일시 중지제도가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도는 보험료 이중부담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개인과 단체로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돼 있어도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회사가 단체 보험에 들었다면 직원에게 개인 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중지제도를 이용하면 직장인은 회사가 제공하는 실손보험의 혜택을 누리면서 자신의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는데도 제도 시행 후 중복 가입자 대부분은 개인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중지제도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중지 실익이 크지 않고, 중지 후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옛 혜택이 그대로 복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상당수 단체 실손보험이 외래 치료는 아예 보장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입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 실손보험에 견줘 혜택이 부실한 편이다.

무엇보다 중지제도를 이용한 후 개인 실손보험 효력을 되살리면 원래 자신이 가입한 조건이 아니라 재개 시점에 팔리는 상품구조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구(舊)실손보험 가입자가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지금 자신의 보험 효력을 되살려달라고 신청하면 구실손보험이 아니라 2017년 4월 도입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으로 전환된다.

더욱이 올해 7월 이후에는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효력이 재개된다.

보험료 부담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 줄일 수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것 등 구실손보험의 막강한 혜택을 잃게 되는 것이다.

또 중지 기간에 상품 단종 등 변수에 따라 재개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로워질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웬만한 기업·단체는 구성원 복지제도로 단체 실손보험을 제공하지만 직원들은 대체로 개인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판단, 중지제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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