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블로그 글 삭제 공문 전파...광고심의 혼란 불씨로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법령 시행과 관련해서 혼란은 없는지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이상할 만큼 조용합니다.”(GA업계 관계자)

“회사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운영하는 블로그의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하라더군요. 새로운 법 시행 때문인 것 같아요.”(보험사 전속설계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 첫날인 25일 보험업계는 예상과 달리 덤덤한 분위기 속에 하루를 보냈다. 강력한 규제가 담긴 탓에 업계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평온한 분위기인 모양새다.

다만 금소법과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내용(보험약관, 광고심의 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평온한 분위기... 배경에는 수수료 지급일 한몫

GA 관계자 A씨는 금소법 법령 시행에 따른 일선 현장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별다른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25일부터 위법계약해지권을 포함한 새로운 청약서가 배포되고 계약과정에서 추가되는 여러 절차들이 존재하는데도 이상할 만큼 조용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별다른 혼란 없이 첫날이 지나간 이유로 25일이 보험대리점 수수료 지급일인 점을 꼽았다. 보통 GA는 수수료 지급 때문에 25일이 가장 바쁜 날로 여겨진다. 보험설계사 역시 지급된 수수료가 정확한지 계산을 하느라 계약모집에 소홀할 수 있다.

더욱이 기존의 법률 중 일부가 개정되는 게 아니라 제정 법령이 시행되는 탓에 일선 영업현장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완전히 새로운 법령이 시장에 적용되고 내용도 어렵다보니 체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GA 관계자 A씨는 “금소법 시행이 미치는 영향을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아무래도 25일이 모집수수료 지급일이다 보니 바빠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면서 “청약서가 바뀌고 의무사항들이 추가됐다. 이런 부분이 영업현장에 전파교육이 제대로 안된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험회사는 금소법의 첫 위반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온라인영업에 대해 내부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영업일선에 공문을 발송하고 영업 블로그에 올린 포스팅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라는 사항을 전달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회사의 심의필을 취득하고 블로그에 게시글을 올릴 것을 명시했다.

전속설계사 B씨는 “회사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운영하는 블로그의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하라고 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것 때문인 것 같다”면서 “게시글을 올릴 때 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엄청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금소법 시행 첫날 ‘잠잠’...혼란 불씨 남아

보험업계는 금소법 법령 시행과 관련해 향후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양 보험협회에 보험약관에 금소법 법령 내용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6개월 간 비조치하겠다는 의견서를 전달한 상태다.

금소법 법령이 내용상 완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험약관 반영 시에 불완전한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금소법 법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약관을 제공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일선 보험설계사는 개정 전 약관과 개정 후 약관을 모두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영업으로 고객과 접점을 만드는 보험설계사들은 광고심의가 까다로워지면 타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 보험회사의 인수정책 보장한도 상향 정책은 매주 매월 바뀌는데 심의 기간이 길어지면 영업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전단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권별 질의사항을 정리해 FAQ로 제작하고 배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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