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판매 툴 마련·배포, 선제조치로 소비자 권익 앞장

[보험매일=최석범 기자]한국보험대리점협회(회장 조경민, 이하 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업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맞아 선도적으로 소비자 보호시대를 열어가기로 다짐했다.

소비자 니즈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제공해 보험가치를 높이고 건전한 모집질서 준수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짐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소리를 경청해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대리점협회는 지난 11일 협회 회원사 소속 준법감시인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GA 실무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소법 시행에 따른 GA의 새로운 전환과 대응을 준비했다. 

또한 협회는 영업현장에서도 소비자보호 인식이 뿌리대릴 수 있도록 완전판매를 위한 Tool을 마련, 배포했다. 

완전판매를 위한 Tool은 금융소비자보호 포스터, 금융소비자보호 핸드북,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자료, 보험대리점 고지의무 확인서, 표준안 보험대리점 고지의무 관련 스크립트 총 5가지다.

아울러 준법·소비자보호 실천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동영상제작·교육, 소비자보호기구 신설, 시스템 구축 등 준법·소비자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게 대리점협회의 설명이다.

향후 대리점협회는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소비자보호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하고 내달부터 9월까지 보험대리점 임직원의 준법역량 강화등을 위한 '준법소비자보호 교육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소법은 소비자의 금융선택권 제고, 판매 행위 감독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구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 불만 예방과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에 의해 소속설계사 5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GA는 내부통제 기준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영업조직 500인이 넘는 대형 GA는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위원회와 함께 대표이사 직속으로 금융소비자 총괄 기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금소법의 핵심내용인 6대 판매규제와 핵심설명서 제공은 모든 GA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6대 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광고 준수다.

적합성 원칙은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금융상품이 소비자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한 경우 고지하고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변액보험이나 실적배당보험의 판매 권유 시 연령, 재산 상황, 체결 목적, 위험감수 능력 등 확인서를 작성해 본인 서명 날인이 필수다. 위반 시 법인 2,000만원, 설계사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 계약 체결 권유나 소비자 설명 요청이 있을 경우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핵심설명서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위반 시 법인 7,000만원, 설계사 3,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으며, 계약체결 권유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 

업무에 관한 광고 시 계약 체결을 유인할 목적이 드러나면 법인 1억원, 설계사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중징계하는 내용도 금소법에 담겼다.

당초 금소법 입법예고안에는 과태료 감경 상한선을 ‘2분의 1이내’로 제한했으나 GA업계의 입장을 수렴해 ‘감경 또는 면제’로 완화했다. 즉 최대 50%까지만 감경할 수 있었던 규제를 완전 면제될 수 있게 수정했다.

6대 판매의무 준수와 함께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GA는 계약과 관련한 자료와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권리 구제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판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8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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