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6대 판매규제 적용 전산시스템 구축 어려움 호소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감독원이 23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들과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비대면 화상 간담회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소비자피해예방 담당 부원장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생명보험사(11개사) CCO,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생명보험사 CCO들은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한 기존 판매절차 재수립 및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빠른 시간 안에 금소법이 정착되도록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자고 요청하는 등 소통 강화도 입을 모았다.

이에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소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합심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처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보험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해결해 나가고 향후 금소법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도 및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후에도 3주간에 걸쳐 다양한 권역의 CCO들과 상호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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