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당 2만원 받고 수강 대행...업계 "설계능력 저하, 불판에 영향"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설계사 신규등록 보수교육을 대신 수강해주는 업체가 활개를 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보험설계사에게 접근해 대신 교육강의를 수강해주겠다고 유혹하고 강좌당 일정금액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가 필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설계 컨설팅 능력 저하와 함께 불완전판매 우려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 불법 대리수강 업체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수하세요” 업체 활개

#보험설계사 A씨는 휴대폰으로 스팸문자 한 통을 받았다. 보험설계사면 일정주기별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대신 수강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였다. 해당 업체는 입금과 동시에 수강에 들어가고 빠르면 다음날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보험설계사 신규·보수교육 대리수강 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 업체의 영업 타겟은 등록교육 이수증 접수일이 얼마 남지 않은 보험설계사다. 보험설계사는 최초 등록과정에서 한번 이후 2년 주기로 보험연수원을 통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미이수를 한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과목 안에는 보험모집종사자에 관한 윤리교육, 보험모집 관련 분쟁사례,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사기예방,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 등 보험설계사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과 맞물려 어느 때 보다 교육이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 법령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종별 등록교육 최소교육시간을 2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 업체의 대리수강 프로세스는 6가지로 구성됐다. 의뢰인이 상담원에게 채팅으로 문의를 하고 신청을 접수하는 게 첫 단계다. 상담 과정에서 업체는 의뢰인에게 보험연수원 회원가입 및 과목별 교육비 결재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이름과 연락처, 보험연수원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받는다. 대리수강의 핵심정보를 얻은 후에는 대리수강료(강좌별 2만원)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입금완료 후에는 상담원이 보험연수원 로그인하고 의뢰인(보험설계사)으로부터 인증번호를 받는다. 단 업체가 대리 수강할 때 의뢰인이 보험연수원에 로그인하면 이중 로그인으로 수강이 완료되지 않는 만큼, 절대 로그인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다.

▲ 사진제공=제보자

◇보험설계 능력 ‘저하’ 불완전판매 우려

보험업계는 대리수강 업체의 활개가 보험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신규등록이든 보수교육이든 보험설계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교육으로 구성됐는데, 이를 대리수강으로 이수완료할 경우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달부터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상품 판매자의 의무가 강화돼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로 일컫는 6대 판매규제부터 위법계약해지권까지 설계사가 숙지해야 할 내용이 산적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업데이트된 내용을 모르니 결국 고객이 피해에게 피해가 간다. 가장 큰 이슈인 금소법도 교육에서 다룰텐데 이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면서 “대리수강 업체를 이용하는 건 안된다. 교육을 직접 충실하게 듣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수강 업체가 불법으로 보험설계사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해 스팸문자를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불법업체는 대포폰(차명으로 개통한 전화)을 활용기도 한다. 돈은 받아 챙기고 잠적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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