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설명회·GA업계는 대책회의 '분주'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하위 규정을 확정지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시행령의 내용 중 일부가 지난 1월 발표 당시와 달라진데다,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확정된 금소법 시행령에 보험업계 걱정 반 아쉬움 반

금소법이 시행되는 3월 25일까지 정확히 일주일을 남기고 시행령이 확정된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들의 경우 아쉬움도 표하고 있다.

자산 5조원 이상인 보험사가 별도의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을 선임하도록 해야 하는 부분을 두고 금융당국에 개선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탓이다.

앞서 보험업계에서는 자산이 10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소비자 담당 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보호 모범기준을 금소법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당국에 요청했으나 당국은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저축은행의 경우 7,000억만 넘어도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소법 기준으로 본다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5일까지 중‧소형 보험사 중 다수가 해당 임원을 새롭게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의 경우 임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험업계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금소법의 요소로는 타이트한 설명의무가 꼽힌다. 입증책임 등 의무 수행 자체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영업 지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존재한다.

설명의무가 강화되며 고객에게 사전 설명을 진행하는 시간이 과하게 늘어나며 영업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 모든 요소를 설명해야 하는 만큼 중요한 요소에 대한 설명이 느슨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명의무 강화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은 모든 보험업권이 동일할 것으로 본다”며 “설명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고객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든 요소를 다 설명하다 보면, 특히 강조해서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기존보다 적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새로운 책임이 부과되는 등 결국 책임은 기업들에게 돌아올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GA업계 19일 오전 대책회의 예정

GA들 사이에서도 확정된 시행령을 두고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행령이 늦어지며 준비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유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시행이 유예되는 규정 목록 중 GA와 관련된 것은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상품 판매업 등 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열람 관련 의무 정도이다.

또 시행령의 내용 중 일부가 지난 1월과 달라지기도 했다. 이중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변화는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다. 1월 발표된 시행령에서는 삭제됐던 ‘2분의 1 범위 내’로 제한되는 과태료 감경기준이 다시 등장한 탓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감경이나 과중에는 한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해당 내용이 다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오는 19일 생‧손보협회에서 이루어지는 설명회의 경우 보험사들 위주의 설명이 진행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GA 한 관계자는 “생‧손보협회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GA들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현재 상이한 내용들로 인해 혼란이 존재하는데 우선 설명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선 GA들도 19일 오전에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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