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광고 총량 많은 게 '원인' 업무효율화 배경으로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의 업무광고에 대한 심의 프로세스가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보험협회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대리점협회가 GA의 업무광고를 1차로 접수해 심의하고 보험협회가 살펴보는 방식으로 심의절차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업무광고 심의절차를 두 단계로 나눈 배경에는 업무 효율화가 자리잡고 있다. GA의 업무광고 총량이 많은 반면 이를 심의할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각 협회별로 업무를 분산해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풀이다.

◇업무광고 1차 접수·심의 대리점협회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보험협회에게 GA 광고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제18조는 보험협회가 각 회원사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GA 등)의 다양한 광고를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는 GA에 대한 ‘광고의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금소법이 시행되면 ‘보험협회 광고 사전심의 권한 확대’로 업무광고도 사전심의를 해야하는 상황. 현재는 보험협회가 회원사와 GA 등 판매채널의 상품광고와 판매광고를 사전심의하고 있지만 금소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개념인 업무광고도 사전심의를 하게 된다.

핵심인 업무광고는 말 그대로 업무에 관한 광고로, GA의 재무설계 광고, 리모델링 광고가 대표적인 예다. 업무광고의 정의와 범위는 금융위원회와 보험협회의 배포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FAQ를 통해 업무광고 범위를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재무설계서비스 등)에 관한 광고로 규정했으며, 간담회를 자리에서는 금융상품 광고와 기업이미지 광고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험협회는 올해 업무계획 자료를 통해 보험회사가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광고, GA의 재무컨설팅 광고를 대표적인 업무광고로 제시했다.

앞으로는 대리점협회가 GA의 업무광고를 접수해 1차로 심의하고 보험협회로 넘겨 광고심의위원회가 확인하는 식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대리점협회는 각 GA에 대해 필수안내 및 준수사항, 경고문언, 금지행위 등이 담긴 광고심의점검표를 작성토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각 GA의 온라인 매체 등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역할도 맡는다. 아울러 보험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 자문역에 대리점협회가 추천한 1인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업무광고 사전심의 ‘협력’ 배경에는

보험협회와 대리점협회가 업무광고 사전심의를 두고 협력하게 된 배경에는 어마어마한 GA의 업무광고 총량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GA는 500인 이상 60곳,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26곳, 100인 미만 4,000여개곳이다.

GA 전체 수가 수천여 곳이다 보니 보험협회가 GA에 대한 업무광고를 전담할 경우 업무과중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상황. 이런 배경에서 대리점협회와 보험협회가 업무광고의 심의에 협력하게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보험협회는 GA의 광고 예상총량을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협회와 협업을 한 바 있다. 여기에 각 GA의 광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협회에 조사를 요청, 올해 초 결과가 보험협회에 전달됐다.

한편 GA에 업무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의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 발표자료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안에는 업무광고 심의에 대한 프로세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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