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령 등 늦어져 관련 내용 결정 어려워…“유예기간 등 조치 필요”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새롭게 추가되는 ‘업무광고’의 범위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관련 작업이 계속 늦어지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한 유예기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소법 시행 코앞인데… 광고업무 기준 결론 여전히 '안갯속'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소법의 ‘보험협회 광고 사전심의 권한 확대’로 새롭게 추가되는 영역인 ‘업무광고’의 정의와 범위 등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다.

금소법 시행일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에도 해당 내용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구체적인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구체적인 내용 결정을 위해서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보니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장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확정돼 업무광고 관련 내용을 명확히 결정짓는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해진 내용에 따라 광고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하는데 이 역시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보험사나 GA들이 내부적으로 전파하고 현업에 적용시키기는데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이미 금소법 시행일자를 맞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감독규정이 나왔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내용을 논의하는 등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이 2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도 현업에 적용시킬 내용이 늦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내부적으로 전파하고 적용시키기 위한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진행”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달과 적용을 위한 시간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 책임지는 것은 기업”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내용 적용 위한 시간 부족… “유예기간 등 조치 필요”

보험업계에서는 금소법이 시행되더라도 광고 관련 내용은 유예기간의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해야 함에도 적용을 위한 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만큼 이 부분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소법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이를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 일정 진행이 더딘 만큼 유예 기간 적용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작업 진행이 더뎌 있어 광고 관련 내용의 경우 3월 25일부터 셧다운 하듯이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은 과태료나 제재를 안 하는 식의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으나 당국이 살펴보는 내용 중에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이 공식화돼 8월 즈음까지는 계도 기간을 주는 것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무광고의 경우 패턴이나 평가 기준 등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모든 부분들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9월 정도는 되야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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