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재생품 설치는 불법…작동 안하거나 터질 때 안면 상해 등 우려"

재생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충돌 사고 때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동차관리법상 재생 에어백을 유통하거나 차량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재생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를 시속 56㎞로 주행해 고정된 벽면에 정면충돌하는 시험을 한 결과 1대의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사고 시 자동차에 가해진 충돌 강도에 따라 에어백을 작동시키는 에어백제어장치(ACU)가 재생 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에어백이 전개될 때 생긴 파손 부위를 석고 등으로 봉합한 재생 에어백의 경우 다시 터질 때 파편이 튀어 안면 상해 등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시험용 차량 4대에 재생 에어백을 설치할 때 든 평균 비용은 50만9천원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설치할 때 평균 비용인 120만5천원보다 57.7% 저렴했다.

특히 한 자동차의 경우 재생 에어백 설치는 22만원, 정품 설치는 150만원으로 7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 재생에어백 차량 충돌 시험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재생 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부 공업사가 차량 수리 시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 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다"면서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에어백 관련 항목이 없어 소비자가 에어백의 수리 및 교환 여부와 작동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에어백 하자가 추후 발견되는 경우 수리비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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