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소비자보호 조직 구축 …인카금융·지에이코리아 선도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GA업계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형 GA는 이미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설치를 준비중이다.

◇ 6대 판매의무원칙·핵심설명서 제공 의무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가는 금소법은 소비자의 금융선택권 제고, 판매 행위 감독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구제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 불만 예방과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말한다.

이에 따라 소속설계사 5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GA는 내부통제 기준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영업조직 500인이 넘는 대형 GA는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위원회와 함께 대표이사 직속으로 금융소비자 총괄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6대 판매의무원칙과 핵심설명서 제공은 모든 GA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6대 판매의무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광고 준수다.

적합성 원칙은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적정성 원칙은 금융상품이 소비자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한 경우 고지하고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변액보험이나 실적배당보험의 판매 권유 시 연령, 재산 상황, 체결 목적, 위험감수 능력 등 확인서를 작성해 본인 서명 날인이 필수다.

위반 시 법인 2,000만원, 설계사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 계약 체결 권유나 소비자 설명 요청이 있을 경우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핵심설명서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위반 시 법인 7,000만원, 설계사 3,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또 계약체결 권유 시 보험사에 허위사실을 일라는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법인 7,000만원, 설계사 3,5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는다.

업무에 관한 광고 시 계약 체결을 유인할 목적이 드러나면 법인 1억원, 설계사 5,000만원의과태료를 부과, 중징계한다.

당초 금소법 입법예고안에는 과태료 감경 상한선을 ‘2분의 1이내’로 제한했으나 GA업계의 입장을 수렴해 ‘감경 또는 면제’로 완화했다. 즉 최대 50%까지만 감경할 수 있었던 규제를 완전 면제될 수 있게 수정했다.

6대 판매의무 준수와 함께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GA는 계약과 관련한 자료와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권리 구제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판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8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 대형 GA,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추진

이달 금소법 시행에 따라 대형 GA는 소비자보호 조직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GA업계에서 가장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단’을 상설부서로 신설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단’은  금소법 대응과 소비자 민원 예방 및 정도영업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카금융서비스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단’은 대표이사 직속 기구로서 금소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6대 판매원칙 준수 등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지에이코리아는 송기흥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금소법의 6대 판매원칙과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의 고지의무 등 이행사항 입증을 위해 확인서를 자체 제작하는 등 정비 작업을 진행중이다.

지에이코리아는 이미 금소법 관련한 동영상을 제작해 전 지사에 배포했다.

글로벌금융판매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대면녹취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각종 규정을 표준화했다.

특히 모바일 대면녹취 시스템은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약관의 주요내용을 숙지했음을 녹취하는 것으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글로벌금융판매의 준법 및 리스크 관리 인력은 담당 임원을 포함, 20여명으로 GA업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다수 대형 GA도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 신설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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