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사 제재는 절반 이상 감소…GA “내부통제 강화, 향후 감소 기대”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GA(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A업계에서는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던 시기 이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제재가 이제야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GA 제재 횟수 지난해보다 증가… 원수사 제재는 절반 이상 감소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에 대한 제재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GA들이 받은 금감원의 제재 건수는 총 27건으로 전년 동기의 22건보다 22.7%(5건) 증가했다. 이는 금융권 기업 전체에 발생한 제재의 45%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반면 원수사(보험사)들의 경우 제재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올해 들어 원수사들이 받은 제재 건수는 총 17건으로 전년 동기의 35건과 비교해 51.4%(18건) 줄었다.

가장 많았던 사유는 경유계약(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으로 총 20건에 달했다. 이어 많이 발생한 제재 사유는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순이었다.

가장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은 곳은 최근 이슈가 된 태왕파트너스로 기관 등록 취소와 함께 3억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임원 3명은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 해당 GA 소속 설계사들의 경우 45명이 30일~180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50명은 180만원~3,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이외 기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곳은 지니인슈 뿐이다. 지니인슈는 총 254건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니거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등 6명에게 1억1,400만원 가량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수수료 지급등의 금지를 위반했다.

또 올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GA는 메가 등 23곳이다. 제재 조치를 받은 GA는 메가가 3회, 리치앤코 2회, 인카금융서비스가 2회로 가장 많았고, 다른 곳은 각각 1회씩 제재를 받았다.

이중 메가는 경유계약으로 2회, 수수료 지급등의 금지 위반으로 1회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제재 내용으로는 관련 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생보 신계약 모집 업무정지 30일과 기관 과태료 등이 있다.

리치앤코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과 특별이익 제공 금지로 1회, 경유계약으로 1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로 인해 리치앤코는 기관과태료 1억과 함께 관련 설계사의 생보 신계약 모집 업무정지 60일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과 경유계약으로 2회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제재 내용은 기관 과태료 490만원, 관련 설계사의 생보 신계약 모집업무 정지 30일, 과태료 부과 등이다.

◇내부통제 강화 이전 검사 결과… 점차 감소할 것

GA업계에서는 올해 제재가 이루어지고 잇는 사안들의 검사 시기를 고려한다면 향후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금융당국의 GA 판매책임 강화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 마련 예정 등 내‧외부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특히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500인 이상 GA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조직 설립의무 규정과 내부통제 수행에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내부통제위원회) 및 이를 수행할 전담조직(총괄기관)의 설치·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기도 하다.

대형 GA 중 하나인 인카금융서비스의 경우 이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단’을 상설 부서로 신설하고, 상무급 임원을 책임자로 임명한 바 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은 소모되다 보니 몇 년 전 적발된 사안에 대한 제재가 이제야 이뤄지고 있다”며 “재작년 검사를 진행한 글로벌금융판매의 경우 지금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간이 흘러 내부통제 강화 시기부터의 검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제재 건수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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