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 상반기 내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시행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해외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발생 가능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건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해외 대체투자에 중점을 둔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하는 한편, 대체투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투자에 대해 더욱 면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대체투자 70조 부동산 투자 1위

22일 금감원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70조 4,000억원으로 전체 자산 1,807조원의 6.5%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유형 중 대다수는 부동산 관련 투자에 집중됐다. 부동산 관련 투자는 24조 1,000억원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투자는 20조원(28.4%), 기업투자 9조 3,000억원(13.2%), 유동화 5조 6,000억원(8%), 항공 및 선박투자 4조 8,000억원(7.4%), 지수연계 4조 6000억원(6.5%) 순으로 나타났다.

▲ 자료=금융감독원

투자대상은 오피스 10조 9,000억원(15.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발전·에너지 8조 5,000억원(12.1%), 항공기·선박 4조 9,000원(7.0%), PEF 등 인수금융 4조 9,000억원(7.0%)이 뒤를 이었다.

투자지역은 미국(26조 8,000억원, 38.1%)에 집중됐으며 이어 영국 6조 5,000억원(9.2%), 프랑스 2조 7,000억원(3.8%), 기타 유럽 6.8조원(9.7%)에 분포했다.

특히 오피스·호텔·복합시설 등에 투자하는 해외 부동산 투자(24조 1,000억원)의 63.4%(15조 3,000억원)는 미국에 집중됐다.

눈여겨 볼 점은 보험회사의 신규투자가 지난 2018년 15조 5,000억원 이후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2019년에는 14조 6,000억원으로 감소했고 2020년 중에는 6조 6,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투자 잔액의 68.3%(48조 1,000억원)가 2030년 이후 만기 도래하다 보니 단기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올해 만기 도래하는 해외 대체투자 4조 4,000억원 중 2조원이 부동산 관련 투자인 상황. 임대·매각 여건이 악화할 경우 엑시트(자금회수)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 자료=금융감독원

◇유형별 건전성 감독 결과 살펴보니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투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건전성 감독을 한 결과, 부동산·SOC 투자 전체 건에 대해 보험회사의 자체점검을 요구하고 이상징후 자산과 관련해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항공·선박 등 투자에 대해서는 해당 투자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에 대해 투자 건별 세부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현황을 집중점검 했다.

유동화 투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CLO·CDO 투자의 기초자산 신용등급 변동을 점검했으며, 기업투자(인수금융· PEF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부실징후는 크지 않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 부동산·항공기 투자의 펀드 가치 하락이 예고되면서 일부 자산에서 총 1,94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손실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작년 9월 기준 현재까지 투자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차주 부도, 공사지연·중단 등 부실 징후가 있는 자산은 2,721억원(해외 대체투자의 0.4%)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그간 실시한 보험회사 자체 점검결과 파악된 우수사례(Best practice) 등을 기초로 해외 대체투자에 중점을 둔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지실사, 고 LTV 등 고위험 대체투자 등에 대한 심의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실무적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게 금감원의 생각이다.

동일 투자에 대한 보험회사별 건전성 분류, 손실 인식차이 등을 점검하고 부실징후를 고려한 유가증권 건전성 평가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전체 건에 대해 매월 건전성 현황과 부실여부 집중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