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상반기 마련...자체 점검결과 파악한 우수사례 기초로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감독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전체 건수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개정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2일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자료를 공개하고 이 같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70조 4,000억원으로 전체 자산 1,807조원의 6.5% 수준으로 집계됐다. 총 자산은 해외 대체투자가 있는 36개사 보험회사의 총자산 합계를 뜻한다.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유형 중 대다수는 부동산 관련 투자에 집중됐다. 부동산 관련 투자는 24조 1,000억원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는 20조원으로 28.4%, 기업투자 9조 3,000억원(13.2%), 유동화 5조 6,000억원(8%), 항공 및 선박투자 4조 8,000억원(7.4%), 지수연계 4조 6000억원(6.5%)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상은 오피스 10조 9,000억원(15.5%), 발전·에너지 8조 5,000억원(12.1%), 항공기·선박 4조 9,000원(7.0%), PEF 등 인수금융 4조 9,000억원(7.0%) 순으로 집계됐다.

투자지역은 미국(26조 8,000억원, 38.1%)에 집중됐으며 이어 영국 6조 5,000억원(9.2%), 프랑스 2조 7,000억원(3.8%), 기타 유럽 6.8조원(9.7%)에 분포했다.

특히 오피스·호텔·복합시설 등에 투자하는 해외 부동산 투자(24조 1,000억원)의 63.4%(15조 3,000억원)는 미국에 집중됐다.

신규투자는 지난 2018년 15조 5,000억원 이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에는 14조 6,000억원으로 감소했고 2020년 중에는 6조 6,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투자 잔액의 68.3%(48조 1,000억원)가 2030년 이후 만기 도래하는 등 10년 이상 장기 투자로 단기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올해 만기 도래하는 해외 대체투자는 4조 4,000억원으로 이 중 2조원이 부동산 관련 투자로 임대·매각 여건이 악화할 경우 엑시트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의 대체투자 관련 점검기준을 강화하고 투자유형별 위험도에 따라 건전성 감독을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부동산·SOC 투자 전체 건에 대해 보험회사의 자체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이상징후 자산관련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항공·선박 등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에 대해 투자 건별 세부현황 파악과 관리현황을 집중점검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유동화 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CLO·CDO 투자의 기초자산 신용등급 변동을 점검했으며, 기업투자(인수금융· PEF 등)에 대해서는 각국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따라 현재까지 부실징후는 크지 않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그간 실시한 보험회사 자체 점검결과 파악된 우수사례(Best practice) 등을 기초로 해외 대체투자에 중점을 둔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동일 투자에 대한 보험회사별 건전성 분류 및 손실 인식차이 등을 점검하고 부실징후를 고려한 유가증권 건전성 평가를 지도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결산감사시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엄정한 공정가치 평가, 손실인식, 적정 충당금 적립 등 점검 강화를 요청한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전체 건에 대해 매월 건전성 현황과 부실여부 집중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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