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검사 역량 집중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계획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연간 기본 검사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이 담겼다. 금감원은 2021년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권은 올해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검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 변화에 대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 불안요인 점검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 대응 등 4가지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했다.

또 감염병 확산에 따른 현장검사 제약 발생 시 소비자 피해 사안 등 현안위주 검사하는 방식의 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격‧비대면 검사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 영향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고위험 자산 운용실태 등도 선제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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