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영입이 '핵심' 고정 수수료 제시 등 유인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계좌가 증권사로 대거 이전하는 가운데 핵심인력인 보험설계사 펀드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가 판매수수료는 적지만 고정적으로 제공된다는 점, 연금저축보험 계좌를 증권사로 이전하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점을 앞세워 보험설계사의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영입에 힘을 쏟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투권인 영입 방식 살펴보니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증권사가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이하 투권인) 영입을 위해 GA의 문을 두드리는 건 연금저축펀드 판매채널 다각화와 덩어리가 큰 연금저축보험 계좌 이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투권인 활동은 보험설계사 중 자격을 획득한 경우 가능하다.

증권사는 무료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하는 식으로 보험설계사들과 접점을 만드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투자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걸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해 최근 시황 등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유인하는 식이다.

무료 자산관리 세미나는 명목상이고 핵심은 보험설계사를 자사 투권인으로 영입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증권사 직원은 연금저축보험 상품은 수수료가 적은 탓에 보험설계사들에게 매력이 없는 상품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를 통해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해 고객의 계좌를 증권사로 옮기면 고정적인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 적립액이 크면 클수록 연금저축펀드로 이전 시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법령상 연금저축보험은 해지하지 않고도 계약을 다른 상품(증권사 등)으로 이전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는 본인의 고객 중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시키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증권사는 덩어리가 큰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연금저축보험을 이전하면 고객과 계속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부각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과 접점이 생기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보험영업이 가능하다는 식의 설명이다.

◇연금저축보험 계좌 이전 가속화 현실로

보험회사가 보유한 연금저축보험 계좌는 증권사로 이전하는 모습은 뚜렷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보험회사에서 빠져나간 연금저축보험 계좌는 4,8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에 보험회사에서 증권사로 이전한 연금게좌는 9,205건으로 나타났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보험설계사를 투권인으로 영입하려는 것은 연금저축보험을 이전시키려는 것이다. 연금저축상품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0년을 납입해야 한다. 돈이 빠져나갈 일이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다른 GA업계 관계자는 “증시가 활황인 점도 보험설계사들의 투권인 영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주요 증권사 관계자가 세미나를 개최하게 해달라고 한다. 보험설계사 투권인 영입을 위해 문의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증권사의 적극적인 보험설계사의 투권인 영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설계사가 주력해야 하는 판매상품은 보험상품인데 연금저축펀드 판매에 집중하면 보험계약에 소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GA 지점장은 보험설계사가 모집계약을 체결하면 이 중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보험설계사의 모집실적은 지점장의 수익으로 직결되다 보니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펀드판매는 보험설계사 개인과의 계약으로 체결돼 이뤄지는 만큼, 법인이나 지점은 펀드판매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저축연금펀드 판매 수수료는 증권사 펀드운용 수수료의 60%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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