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보상기준 합리화, 실손 표준약관 개정 등 계획 밝혀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6일 ‘2021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방향을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설정했다.

안전한 금융, 공정한 금융, 따뜻한 금융, 혁신하는 금융 총 4가지 기본목표와 12개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보험매일>은 금감원의 올해 업무계획 중 보험산업과 관련한 주요 추진과제를 정리했다.

◇車보험·실손보험 ‘개선’ 계획 밝혀

금감원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 국민형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에 힘을 쏟는다. 민생과 밀접한 보험제도와 민감한 보험금 지급을 개선해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자동차보험금과 관련 보상기준 합리화 등 제도적 보완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최소토록 유도한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 사상 최대인 1조 6,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비는 자동차보험 누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보험개발원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비 규모를 추정하는 한편 관리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실손보험의 손해율 정상화를 위해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대다수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형태를 띠고 있다. 소수의 모럴로 다수가 보험료 부담이라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는 7월 각 보험사가 출시하는 차세대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한다는 게 금감원의 생각이다.

금감원은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모색하는 한편 보험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자 선정‧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관행을 개선토록 한다. 또한 보험료(암보험 등)‧수수료(금리연동형보험) 산출 적정성과 실손보험 무사고 할인제도에 대해 운영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점검한다.

◇보험사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계획도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안정적인 디지털 금융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지원 등을 활용해 보험사의 혁신금융 지원을 내실화한다는 게 금감원의 구상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사업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감안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범운영을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생명의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수혜를 봤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 모집시 인공지능(AI), TTS(문자음성변환) 등 신기술 활용이 가능하도록 모집규제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형 플랫폼기업(빅테크)과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규제를 정비한다. 보험업과 관련해서는 화상통화와 챗봇 등을 활용한 새로운 비대면 보험모집 허용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보험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NAIC 적격국가 인증 평가업무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보험사의 해외진출과 해외투자신고 절차 등 규제 정비한다.

이 외에도 ▲소방공무원 등 특수직업군 보험계약 인수기준 운영 적정성 점검·개선 ▲재난발생에 대비한 소상공인 휴업손실 보상상품 개발·지원 ▲고령자를 위한 치매보험대리인청구제도 점검 등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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