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4%, 사업주와 근로자 반반씩 부담 결정…“의견 반영 소기의 성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보험설계사도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보험료율은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해졌으며, 보험료 분담 비율은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반반(0.7%)씩 부담하도록 세부 적용방안이 마련됐다.

그동안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관련 보험료율 및 분담비율, 적용제외 상·하한선 등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 정부에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던 보험업계 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안도와 함께 아쉬움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 7월 고용보험 적용…설계사·사업주 0.7%씩 부담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 적용방안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특고 직종, 보험료율과 분담 비율, 보험료 산정과 부과 방식 등이 담겼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는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11개 직종이 우선 포함됐다. 고용보험료율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혜택 중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수준의 1.4%를 적용키로 했다. 해당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0.7%씩 균등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했다. 경비율은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여 고시키로 했다.

◇ “보험료 분담비율, 사업주 50% 아닌 25%가 적절”

보험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수는 총 40만 명에 달하며, 전체 특고의 약 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특고 고용보험 적용은 지난 한 해 보험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당시 업계는 비용 부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인력 구조조정 등 각종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며 보험설계사 의사에 따라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권을 부여토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향후 시행령에 담기게 될 적용 대상 직종, 적용 시기, 보험료율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 과정에서 설계사와 사업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해왔으나 이마저도 아쉬움이 남는 분위기다.

일단 특고 중 보험설계사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시기를 늦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보험료율 역시 1.4%로, 임금근로자(1.6%) 수준보다 낮아지긴 했으나 업계가 요구한 1.2%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특히 보험업계를 비롯한 경영계의 반발이 큰 부분은 보험료 분담 비율이다. 경영계는 특고가 근로자(본인 50%, 사업주 50%)와 자영업자(본인 100%)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 부담을 4분의 1(25%)로 규정해야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소득기준이 월 보수 80만원으로 결정된 점은 그나마 다행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기준경비율 26.6% 반영하면 월 수입 109만원 미만 보험설계사는 적용 제외 대상이 된다. 이는 보험업계가 원하던 하한선 소득기준인 100만원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업계는 그동안 고소득·장기근속 설계사들에 대한 역차별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 상한기준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소득 격차가 커 상한선이 없으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보험료 상한액은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분담비율 차등화와 적용 제외 및 유예 등 그동안 요청했던 만큼 의견이 반영되지는 못 했다”며 “다만 보험료율이 낮아지고 상·하한선 방안이 마련되면서 설계사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든 점은 소기의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2월 중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이 기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통해 의견을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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