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표준약관 전면개정, 화상통화 비대면 모집 등 허용검토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올해 과잉진료 억제 등 실손보험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표준약관이 전면 개정된다. 또한 빅테크 기업과 보험회사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관련 규제도 정비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대형 플랫폼기업(빅테크)과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규제정비 지원한다.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화상통화와 챗봇 등을 활용한 새로운 비대면 보험모집 허용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되, 판매방식 등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접근성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 고령층‧장애인 친화적 금융상품 개발 활성화 및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한다. 보험업권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치매보험대리인청구제도를 점검한다.

소방공무원 등 특수 직업군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에 대해 인수기준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개선하고 재난 발생에 대비한 소상공인 휴업손실 보상상품 개발 지원한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국민형 보험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도모한다.

세부적으로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보상기준 합리화 등)를 통해 자동차보험료 인상 최소화 유도한다. 

여기에 과잉진료 억제 등 실손보험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하고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자 선정‧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관행도 개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에 힘을 쏟는다. 이를테면 보험료(암보험 등)‧수수료(금리연동형보험) 산출 적정성과 실손보험 무사고
할인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예방 홍보 조사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 강화한다. 현재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은 실손보험‧홀인원보험 허위청구 등으로 해당 보험사기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보험업계에 디지털 금융혁신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지원 등으로 혁신금융 지원 내실화한다.

이를 통해 보험 모집시 인공지능(AI), TTS(문자음성변환) 등 신기술 활용이 가능하도록 모집규제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감독당국과 상호교류를 활발히 하고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대표적으로 재보험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NAIC 적격국가 인증 평가업무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신고 절차 등 규제 정비한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