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 인정, 양보험협회 "다른 업체 지속적 모니터링할 것"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가입자의 민원을 대행해주고 이익을 취한 보험민원대행업체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9일 민원대행업체 A사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생·손보협회는 지난 2019년 12월 대형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작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위법성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원대행업체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재판이 진행돼 왔다.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보호보다 본인들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를 부추기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는 게 양 보험협회의 설명이다.

특히, 사법부의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선고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에도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 및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요구·수령하는 등 불법적 영업을 지속해왔다.

생·손보협회는 “이번 선고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량한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소비자들도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민원제기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원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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