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불이익 방지 위해 약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보험사 측이 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금이 줄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부장판사는 암보험 가입자 A씨 등 2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암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 갑상샘암과 그 전이에 따른 림프절암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 측은 '이차성 암(악성 신생물)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약관에 따라 A씨에게 보험금 2천100만원을 지급했다.

즉, 갑상샘암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A씨는 그러나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 측이 해당 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림프절암에 대한 보험금 2천1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약관을 A씨에게 교부했고, 해당 약관은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어서 별도로 설명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약관이 보험금 지급에 있어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해당 보험 상품설명서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A씨가 약관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천100만원을, 비슷한 내용으로 함께 소송을 제기한 B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약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약관이 제대로 사전에 설명됐다면 A씨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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