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광고 범위·정의 마련에 '촉각'...GA업계 "리쿠르팅 광고는 제외돼야"

[보험매일=최석범 기자]한국보험대리점협회(이하 대리점협회)가 독립보험대리점(GA)의 광고현황을 파악해 양 보험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양 보험협회가 GA의 업무광고를 사전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보험협회와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TF를 구성하고 업무광고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광고에 대한 범위와 정의를 어떻게 확정할지에 대해 GA업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GA 광고 현황파악 ‘끝’ 전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한국보험대리점협회(대리점협회)를 통해 최근 GA의 업무광고 현황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GA는 지난달 중순 대리점협회로부터 업무광고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공문 속에는 어떤 방식과 형태로 광고하는지에 묻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큰 틀에서 어떤 광고종류 광고수단 등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A는 고객 유인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피플라이프는 드라마 광고는 물론 대형포털, 유튜브 채널, 언론매체를 활용해 자사 브랜드 보험클리닉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GA 소속의 보험설계사 중에는 개인블로그를 고객접점 수단으로 삼는가하면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유입되는 보험소비자가 상당하다 보니 SNS 운영은 설계사에게 필수가 됐다.

양 보험협회가 GA의 광고현황을 파악에 나선 배경에는 내달 말 시행되는 금소법이 자리잡고 있다. 금소법은 GA 등 판매채널의 광고와 관련해 사전심의 범위에 업무광고라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기존에도 양 보험협회는 원수보험사와 판매채널의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사전심의 영역은 상품광고와 판매광고에 국한돼 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양 보험협회는 GA의 업무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해야하다 보니 각사별 현황파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업무광고에 대한 범위와 정의는 금소법 하위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상황. GA업계는 업무광고의 범위와 정의가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도 달라지다 보니 예의주시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 A씨는 “3월 25일 금소법이 시행과 함께 업무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곧바로 적용하면 GA업계는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계도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무광고 사전심의 리쿠르팅 광고 제외돼야”

GA업계는 업무광고의 사전심의 범위와 정의를 규정할 때 리쿠르팅 광고는 제외토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순수하게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광고는 회사경영의 영역으로 업무광고로 봐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GA업계 관계자는 A씨는 “상품과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문제가 달라진다. 하지만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는 회사경영의 영역”이라면서 “결국은 금융위가 업무광고의 범위와 정의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GA업계 관계자 B씨 역시 “금소법이 시행되면 사전광고 심의대상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건 금융위가 결정하겠지만 보험모집 업무에 관련한 부분 중에서 리쿠르팅 광고는 제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GA를 비롯한 대리점 광고에 대해 직접 심의해 관리·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점의 온라인 광고(SNS, 블로그 등) 일부를 보험사가 심의하고 있지만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사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직접 심의해 미승인된 광고를 사전 차단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대리점에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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