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초 영유아시력교정안경치료비 보장 특약 개발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메리츠화재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영유아 시력교정 안경치료비 보장 특약을 통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도전장을 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2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위원회에 새로운 위험담보를 사유로 ‘영유아시력교정안경치료비’ 특약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보험사들의 활발한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에 부여하는 보험업계 내 일종의 특허권이다.

협회 내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판단해 해당 권리를 부여하며, 이를 획득한 보험사는 일정기간 경쟁사가 동일상품 혹은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보호 받는다.

메리츠화재가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면 지난 2019년 1월 쌍둥이 전용보험인 '(무)내Mom같은 쌍둥이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지 2년 만에 독점판매권을 부여 받게 된다.

메리츠화재가 새롭게 개발한 ‘영유아시력교정안경치료비’ 특약은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시력교정용 안경을 처방받고 안경사로부터 그 처방에 따른 시력교정용 안경을 조제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보장하는 개념이다. 보장기간은 0~6세까지다.

최근 다양한 영상기기가 개발 및 보급되면서 영유아의 영상기기 노출시기가 빨라지고 노출빈도도 증가하는 추세다.

시기능·시력은 생후 2~3개월부터 급격히 발달, 만 7~8세에 완성된다. 따라서 시력발달시기인 영유아기의 눈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실제로 만 3세부터 시력 치료시 시력개선 성공률은 95%에 육박한다.

이처럼 영유아의 시력발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안과검진과 초기 시력교정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메리츠화재는 평생의 시력을 좌우하는 영유아시기 시력관리에 대한 보장 공백을 채운다는 점에서 해당 특약을 개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용목적 등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여 그동안 보험사에서 접근하지 않았던 영역을 새로운 관점으로 기획하여 보험으로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독창성을 바탕으로 메리츠화재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으며 신상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25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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