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사적 안전망 기능 확대, 계약 공동인수 추진 등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사각지대 해소에 팔을 걷어 붙였다.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희망자의 가입신청 내역을 다른 보험회사가 조회토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공동인수 추진으로 특수건물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민관안전망 '강화' 팔 걷어붙였다

현재 화재시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의 적정한 보상 등을 위해 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수건물은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사고발생 위험률이 높은 특수건물에 대해 인수를 기피해는 등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2020년 11월 말 기준 특수건물 5만 747개 중 약 7%인 3,623건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불편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 가능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등 불편을 겪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화재보험협회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청내역 조회는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의 인수가 어려운 계약에 한해 조회가 가능하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 보험 가입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특수건물도 보험회사간 위험 분산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금융위는 지난 1월 27일 정례회의에서 손해보험사의 공동인수가 가능토록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게 된다.

◇보험업계 위험사각지대 해소 기여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사회안전망 기능강화 정책이 정착하면 특수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겪는 여러가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재보험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수가 거절난 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한다는 것"이라면서 "위험사각지대가 없도록 공적안전망을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정책의 핵심은 공동에 관한 내용이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와 비슷한 느낌이다. 손해보험사들에게 강제를 건다는 느낌 보다는 개입개선을 위한 절차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보험 미가입 사례는 의도적으로 가입을 안한 게 아니라면 손해보험사가 다 못받겠다고 해서다. 위험도와 손해율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위험공백을 줄이는 건 긍정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과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업무 프로세스 마련을 거쳐 오는5월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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