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 현안에 밀려 '실손 간소화'·'보험사기특별법' 등 후순위로?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올해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식을 기점으로 약 한 달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보험업계 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 다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생연대 3법(사회연대기금법,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판사 탄핵소추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등을 두고 여야 간 강대강 충돌이 예상되면서 보험산업 관련 주요 현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된다.

▲ (사진=김은주 기자)

◇ 실손 청구 간소화·특별법 개정 시급 ‘한 목소리’

1일 업계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법안이 총 3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해 10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으며, 앞서 7월에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종이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간소화‧전자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인 만큼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 활용도가 높은 편임에도 종이 서류 제출 등 청구 절차가 시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 채 노후화되어 있는 것이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제3의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보험업계 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다.

또한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재정비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특별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오히려 매년 보험사기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어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주환 국민의 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잇따라 보험사기 관련 처벌 수위 등을 높이거나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계류 중에 있다.

◇ 보험현안 늘 뒷전으로?

지난 달 19일 의사일정을 합의한 여야는 이달 1일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국회 의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3일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며, 4일에는 정치·외교·안보·통일, 5일은 경제, 8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대정부 질문이 열릴 예정이다.

법안소위 등 상임위원회 활동기한은 9일부터 25일까지이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6일에 열기로 결정됐다.

다만 여야가 밀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밀려 보험 관련 주요 입법사항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후순위로 밀려 난망한 상태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 심의 우선순위에서 보험현안은 늘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며 “특별법의 경우 보험사기가 일상화 있는 현 상황에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꾸준히 피력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보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지난해 말 법안소위에 올랐으나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가 총력을 기울이면서 무산된 바 있다”며 “의료계 반발이 워낙 극심한 사안이라 법안 통과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2월 임시국회 내 다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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