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난임 보장 강화로 민영보험 역할 '강화' 저출산 해소 기대

[보험매일=최석범 기자]MG손해보험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MG손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자사 스마트종합건강보험의 여성난임진단비와 여성난임치료비 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지난 2001년 말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판단해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배타적사용권 획득한 보험사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경쟁사가 동일상품 혹은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보호 받는다.

MG손해보험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담보 '여성난임진단비'는 여성난임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다. 

'여성난임치료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시 급여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최초 1회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난임을 인지하고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난임 인지율이 낮은 미혼여성에 한해 예약담보로 운영한다.

MG손해보험은 법적혼인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험계약을 가능토록 하고 1년 면책기간 후 보장을 개시하는 방식을 택했다. 결혼시간이 경과할 수록 난임시술에 대한 역선택이 높아질 수 있어 보험청약신청 시기를 제한했다는 게 MG손보의 설명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으로 난임진단과 난임치료에 대한 보장을 받기는 쉽지 않다.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입통원치료비 사항에는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 관련해 소요된 비용이 담겨 있다.

MG손보는 여성난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민영보험 역할 강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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