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위촉·지점개설 '금지' 효과적 제재로 떠올라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위원회(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업정지로 생계를 위협받는 보험설계사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작년 금융감독원은 리더스금융판매를 종합검사했고 수수료 편취를 목적으로 한 허위계약, 특별이익제공, 불완전판매, 부당승환계약, 경유계약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적발했다. 

이듬해 금융위는 과태료 31억원(기관 22억원, 설계사 8억원 가량)과 생명보험 영업정지 60일 제재안을 확정했다. 

모집질서를 어지럽힌 GA는 리더스금융판매 꼴이 난다는 메시지는 명확히 전달했겠으나 그 여파로 선의의 보험설계사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 부작용도 낳았다. 

영업정지 2개월은 선량한 보험설계사에게는 2개월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선고였다. 판매중지 결정에 생계를 위협받은 보험설계사들 다수가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해 성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의 극약처방은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겼다.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 리더스금융판매 소속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생명보험 상품 계약을 대신 인수해달라고 시도한 것이다. 

수입에 타격을 받자 경유계약을 통해 감소분을 보전하려고 모집질서위반행위에 손을 댄 것이다.

경유계약 요청이 급증하자 한 GA 대표가 공문을 전체 지사장에게 발송하고 리더스금융판매 보험설계사의 경유계약 요청을 거절할 것을 당부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상품판매 중지 여파는 보험설계사들의 동요를 일으켰다. 이 틈을 타고 여러 GA가 생산성이 높은 리더스금융판매의 지점을 흡수하기 위해 물밑작업에 나섰다. 여기에 주요 사업부가 각자도생에 나서면서 결국 리더스금융판매는 공중분해 지경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이 GA를 검사하고 제재하는 건 건전한 모집질서환경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회사가 공중분해되고 선량한 보험설계사가 피해를 입는다면 GA에 대한 제재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한다.

이를테면 보험설계사 모집과 등록을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 보통 GA는 신규 보험설계사 보다 경력직 보험설계사를 리쿠르팅하는 방식을 취한다. 

규모가 큰 대형 GA인 지에이코리아나 에이플러스에셋 정도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질의 보험설계사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높은 경력직 직원을 위촉할 수 없게 하면 GA에게는 큰 제재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점개설을 일정기간 못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효과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 보통 GA는 생산성이 높은 보험설계사와 팀원들을 리쿠르팅할 때 지점개설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리더격인 보험설계사는 수수료가 보다 높은 지점장 대우를 받고 이직을 하는식이다. 높은 수수료와 '완장'을 달아주고 조직을 가져오는 게 통상적이다.

하지만 지점개설이 막히면 리쿠르팅에 차질이 생기고 우량 조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확보하지 못한 조직은 기존의 GA에 남거나 다른 경쟁 GA로 옮겨가고 결과적으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더욱이 1인 지점장 방식을 채택하는 GA입장에서는 강력한 제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제재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선량한 보험설계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제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선량한 보험설계사도 보호할 수 있다.

GA업계는 금융당국에 선량한 보험설계사가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도 모집질서를 어지럽힌 GA에 대해 제재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도 리더스금융판태 사태 이후 제기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선량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은 금융당국에게 넘어갔다. 제재효과를 확실히 하면서도 영업중지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GA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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