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 통해 보험계약 확보 가능..."사업권 없으면 향후 서비스 제공 불가능"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사업권 획득을 추진한 인슈테크 기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마이데이터사업 본허가 유무에 따라 주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허가 결과 발표에 '희비' 갈린 인슈테크 기업

금융위는 지난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 결과를 발표했다. 마이데이터사업 본허가를 획득한 곳은 보맵, 국민은행, 국민카드, 미래에셋대우 등 28개사다.

본허가를 받은 28개 회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해당 마이데이터 업체가 표준 API를 구축해 기존에 스크래핑으로 제공하던 통합조회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이데이터사업 본허가를 받은 인슈테크 기업은 보맵과 해빗팩토리 두 곳으로 나타났다. 대표 인슈테크 기업 중 한 곳은 본허가 전 단계인 예비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인슈테크 기업은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한 인슈테크 기업은 현재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내달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당장은 인슈테크 기업의 핵심 콘텐트인 보험조회·진단서비스에 지장이 없지만, 향후 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사업 본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 같은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생긴다.

인슈테크 기업은 보험회사의 계약정보를 불러오는 방식(스크래핑)으로 보험조회·진단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업권이 공유하는 오픈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서 정보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

마이데이터사업 본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은 API를 이용할 없다보니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생기는 셈이다. API를 통해 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정보를 가져오지 못하니 보험조회도 진단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한 인슈테크 기업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사업 본허가를 받지 않은 곳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API에 접근할 수 없다. 보험계약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험조회와 진단을 할 수 없게 된다. 인슈테크 기업들이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사업 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3월 예비허가 절차 ‘시작’ 사활건다

첫 마이데이터사업 본허가 확보에서 고배를 마신 인슈테크 기업들은 향후 진행된 예비허가 절차에 진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데이터 허가요건은 자본금, 물적시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전문성 요건 총 6가지다. 이중에서도 정보보호와 보안체계 적정성이 핵심인 물적시설 요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인슈테크 기업 관계자는 “본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당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번에 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사업 본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포기한 것은 아니다. 다음 기회에 본허가를 획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마이데이터사업 본허가를 획득한 인슈테크 기업은 고도화된 보험 콘텐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을 스크래핑해 단순한 보장분석을 제공하고 있지만 소득수준, 카드소비량을 살펴 적정보험료를 산출·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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