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12∼15% 저렴한 대리기사 개인보험도 출시

대리운전 기사가 중개업체마다 다른 단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해 연간 수백만원을 보험료로 지출하는 문제가 개선된다.

종전보다 보험료가 12∼15% 저렴한 대리운전 개인보험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대리운전 기사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 중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 또는 개인형 보험에 가입하는데, 단체보험은 특정 업체를 통해 대리운전한 경우에만 보상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대리 운전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대리운전업체가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자사 단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2개의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일감(대리콜)을 배정받는 기사는 108만원 상당의 단체보험에 각각 가입해 총 216만원을 보험료로 지출해온 것이다.

이에 금융위와 보험업권은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drive.kidi.or.kr)을 구축했다.

대리 운전기사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두면, 업체가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 및 계약기간, 가입금액 등을 실시간으로 전산에서 확인해 콜을 배정할 수 있는 구조다.

대리콜 배정 시 '콜마너' 회사를 이용하는 대리업체와 기사는 내달 5일부터 이 시스템을 이용해 콜을 배정받을 수 있다. 오는 29일 이후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금융위는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나머지 대리콜 배정 시스템 업체와도 1분기 안에 전산 연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간 보험료가 평균 96만원으로 종전(113만원)보다 15% 저렴한 온라인 전용 대리 운전기사 개인보험도 DB손해보험에서 오는 29일 출시된다.

다른 손보사 1곳도 보험료가 연간 100만원으로 12% 할인된 온라인 개인 보험의 3월 중 출시를 준비 중이다.

개인보험은 업체와 무관하게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모두 보상한다. 원래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싼데 온라인 전용으로 만들면서 사업비를 아꼈다.

금융당국은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 운전기사에게 자사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콜을 배정하지 않아 온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리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은 향후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총 10단계의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도입한다.

전년도 사고 이력이 없으면 보험료를 깎아주고 사고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이다.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국에서 영업 중인 대리운전업체는 약 4천 개, 대리기사는 약 1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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