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가운데 이편한라이프·두레문화가 폐업하고 참다예가 등록 취소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77개로 1년 전보다 9개 줄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폐업한 2개 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았고 참다예는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됐다.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상조업체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