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과 함께 67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월 29일∼3월 5일 판매하며 이외 품목은 파종기 등 재배 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44만2천개 농가가 가입해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했다.

또 봄철 냉해, 긴 장마,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인해 20만6천개 농가가 1조193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한 이래 최대 규모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적과 종료 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 수준에 따라 50%형, 70%형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70% 보상형 상품의 선택 기준을 완화했다.

10%형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선택 기준은 '3년 연속 가입 및 누적 손해율 50% 미만'에서 '3년 연속 가입 및 누적 손해율 100% 미만'으로 변경했다.

다만, 국비 지원 비율은 과수4종 10%형 자기부담비율 선택 시 기존 순보험료의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저감시설 설치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 폭을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상향하는 등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 올해도 보험료 산정체계와 보장 수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22년 사과, 배 보험의 기본요율 산정 단위를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요율 산정 단위 개편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내년에는 과수4종 품목의 종합위험보장과 한정보장 상품을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어서 올해 보험 가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봄철 냉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가 늘어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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