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활성화 위해 3월 신규 수요기업 대상 예비허가 접수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인슈테크 기업 보맵 등 28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보맵 등 2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본허가 했다고 밝혔다.
본허가를 받은 28개 회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본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업체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해당 마이데이터 업체가 표준 API를 구축해 기존에 스크래핑으로 제공하던 통합조회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삭제·정정 등의 대리행사로 적극적인 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기반도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첫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 안전한 전송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2월 중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한다.
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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