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활성화 위해 3월 신규 수요기업 대상 예비허가 접수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인슈테크 기업 보맵 등 28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보맵 등 2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본허가 했다고 밝혔다.

본허가를 받은 28개 회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본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업체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해당 마이데이터 업체가 표준 API를 구축해 기존에 스크래핑으로 제공하던 통합조회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여기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삭제·정정 등의 대리행사로 적극적인 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기반도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첫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 안전한 전송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2월 중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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