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금소법 시행으로 사전심의에 새 영역 추가따라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보험업계가 ‘업무광고’의 정의와 범위의 설정에 나섰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 등이 ‘업무광고’의 정의와 범위 등을 명확화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 보험사와 대리점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범위에 ‘업무광고’의 영역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이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는 기존에도 생·손보협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그 영역은 상품광고와 판매광고뿐이었다.

새롭게 추가된 개념인 업무광고의 경우 현재까지 금소법은 물론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도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보험업계가 금소법 시행에 앞서 업무광고의 정의와 범위 명확화에 나선 것이다. 이제까지 2회~3회 정도 회의가 진행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업무광고의 정의와 범위 설정을 위해 현황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냐 대리점이냐 등에 따라 광고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의해야 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파악에 나선 것이다. 다만 현황 파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업무광고 심의 중 보험대리점의 심의의 경우 특히 애매한 영역이 존재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보험업계의 광고 심의는 생·손보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심의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제까지는 상품광고와 판매 광고에 관한 심의만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 곳에서 심의를 볼 것인지가 명확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라는 명확한 구분 요소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반면 업무광고의 경우 이 같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라는 구분이 어렵다. 심의 자체를 생·손보협회 중 어느 곳에서 받아야 하는지부터 불분명한 것이다.

또 방송을 통한 광고 역시 애매한 부분이 존재한다. 방송법에서 협찬과 광고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무설계 등의 경우 정규 프로그램의 협찬으로 운영되는 케이스가 있가 하면 홈쇼핑 등을 통해 운영되는 케이스도 있다. 이때 협찬의 경우 방송법상 광고가 아닌 것이 된다. 또 같은 재무설계인데도 홈쇼핑의 경우 광고에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례와 같은 부분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소법 자체가 통과된 것이 꽤 오래 전의 일인 만큼 이제야 기준 만들기에 나선 것은 꽤 늦은 처사처럼 비칠 수 있다.

보험업계가 이제야 해당 기준 만들기에 나선 것은 이전까지는 시행령 등이 명확하지 않았던 탓이다.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에 따라 후속적인 기준 마련이 가능한데, 시행령이 최근에 통과된 것이다. 감독규정의 경우 아직 심의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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