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치 평가금액부터 검찰 공소장 해석까지 공방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투자자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이하 FI) 간 풋옵션 분쟁이 입장문 공방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교보생명의 주식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담당 회계법인 회계사와 FI 측 관계자 등을 기소한 이후, 입장문에 반박 입장문을 내놓는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주식가치 과대평가 두고 '공방' 

포문을 연 곳은 교보생명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이 교보생명 주식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교보생명이 IPO를 실시하지 못한 배경에는 저금리와 규제강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피해의 주 원인이 안진회계법인이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작년 4월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주당 평가가격을 의도적으로 FI 등에 유리하게 산정했다고 판단,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검찰에 기소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장식하자, FI 측은 국내의 한 홍보대행사와 계약해 반박자료를 배포하는 식으로 반격에 나섰다.

FI 측은 지난 21일 '교보생명 풋옵션에 대한 6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입장문을 배포하고, 사건의 본질이 교보생명이 IPO를 못할 경우 FI의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풋옵션 행사는 신창재 회장이 약속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계약서에 근거한 것이라는 게 FI 측의 주장이다. 

신창재 회장과 FI간 풋옵션 분쟁의 도화선이 된 주당 40만 9000원 평가금액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 측이 주당 금액을 과대평가했다고 했지만 평가금액이 부적절 하지 않고 검찰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통상적인 공식으로 가격을 산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반격' 금액평가 부정공모가 본질

교보생명은 FI 측의 반박자료가 나온 당일 'FI와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검찰기소의 본질'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이 안진회계법인 소속의 회계사를 기소한 핵심은 풋옵션 가격산정 과정에서 FI와 안진회계법인의 부정한 공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IPO가 지연된 이유는 저금리와 자본규제 강화 때문이고 이 사실은 이사회 구성원인 FI 측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FI와 안진회계법인은 검찰에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공정하고 엄중한 사법적 판단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교보생명 "공소장 왜곡하지 말라"

26일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공소장 '해석'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FI는 홍보대행사를 통해 '검찰 공소장 관련 미디어 FAQ'라는 자료를 발표하고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기소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은 공소사실로 '허위보고' 조항을 들어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문제삼았다.

회계사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평가방법, 비교대상 기업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견을 참고했으면서도 마치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 같은 기재를 한 게 허위라는 것이다.

FI 측은 적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계사간 의견 조율은 불가피하며,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FI가 검찰의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회계기준 등에 의하면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을 조율하면 이 결과물에 대한 제3자 공유나 배포가 금지된다. 

언론에 언급된 검찰 공소장 속에는 FI와 회계법인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모한 정황이 보인다는 게 교보생명의 주장이다. 이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교보생명은 "고의적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짬짜미 행위로 이득을 취한 게 관행으로 용인된다면 자본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면서 "이번을 계기로 관행, 통상적이라는 이유로 묵인되던 의뢰인과 회계법인 간의 사기적 공모결탁을 뿌리 뽑을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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