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손보사에 비조치의견서 전달… 보험사 선택에 따라 자기부담금 올리고 보험료 낮출 수 있어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과거 중단됐던 일반보험의 건설기계 인수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해당 내용이 담긴 비조치의견서를 손해보험협회에 전달한 것.

업계에서는 그간 비싼 보험료를 원인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건설기계 운용자들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보험을 통해 건설기계를 인수할 시 보험사의 선택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건설기계 자동차보험에서 일반보험으로?… 당국 비조치의견서 전달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1일 건설기계를 일반보험에서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비조치의견서를 손해보험협회에 전달했다. 건설기계에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기중기, 아스팔트 살포기, 굴삭기, 지게차 등이 포함된다.

건설기계의 보험 가입은 보험사와 가입자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존재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일반 자동차보다 높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일반 차량과 비교했을 때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탓이다.

이 같은 상황의 발생은 건설기계의 특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체로 평균 운행일이 높은 데다, 주요 운행 장소인 건설 현장의 환경의 경우 거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즉 평균 운행일이 높다 보니 정비 시간이 부족해져 나타나는 정비불량과 거친 환경에서의 운행으로 인한 잦은 사고가 원인으로 작용해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경미한 사고보다는 대형사고 많은 편이다 보니, 손해율 급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손보업계는 비조치의견서가 나옴에 따라 상품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건설기계의 높은 손해율을 일반보험 파트에서 관리하기 위안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상품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덤프트럭 소유자 등 건설기계 업자들이 자차 분손 담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 보험사별로 상품 출시를 검토 중에 있다”며 “자동차보험에서 인수거절 영역에 대해 일반보험에서 인수되면 건설기계 업자 등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보험 보장 사각지대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선택에 따라 자기부담금 올리고 보험료 낮추는 방식 가능

이번 비조치의견서가 나온 일반보험의 건설기기 보장은 과거 Contracter's Plant & Machinery(이하 ‘CPM’)이라는 명칭으로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지난 2017년 3월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작업 중 사고와 교통사고 두 가지를 모두 보장했으며 가입된 건설기계에 전손 사고가 발생하면 할부금융사는 전손보험금을 받고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주고, 분손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는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의 상품이다. 통상적으로 고가의 건설기기 구입은 할부금융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CPM의 가입이 가능한 건설기계는 각 사별로 차이 존재했으나, 가입자 대부분이 덤프트럭이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상품이 판매 중단을 맞이한 것은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일반보험의 분손 담보 신규 판매를 막은 탓이다. 당시 금감원은 분손 발생 시 지급되는 차 수리비가 자동차보험의 영역이라는 판단에 일반보험에서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손보업계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의를 진행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이번 비조치의견서를 전달받았다.

건설기계의 인수가 자동차보험인지 일반보험인지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기부담금에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표준화가 되어 있어 보험사별 자기부담금 차이가 없지만 일반보험은 그렇지 않다. 표준화가 된 것이 아닌 만큼 손보사별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는데, 이 경우 그간 자동차보험을 통한 운영 시 보험료가 비싸 가입을 못하던 건설기계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들의 안전에 대한 주의와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료는 내려간 만큼 자기부담금이 높아져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연스레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 비싼 보험료를 이유로 건설기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며 “일반보험에서 건설기계를 인수하게 될 시 자기부담금은 높이고 보험료를 낮춰줄 수 있기도 한만큼 가입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설기계의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 값이 비싸기 때문인데, 자기부담금이 높아지긴 하나 사고 시에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한다면 금전적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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