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규모 1~3억원대 추산 불구, 삼성·현대·DB 등 손보사 7곳 진입 가시화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맹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그 전까지는 시장에 관련 상품이 나와 줘야 하기 때문이다.

맹견 소유자들은 내달 12일 전까지 손보사들이 내놓는 해당 전용 보험상품이나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의 특약 등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하나, 가장 먼저 출시…KB·롯데 등 단독이냐 특약이냐 고민 중

25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은 이날 손보사 중 가장 먼저 ‘하나맹견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자신이 소유한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현재 하나손보는 반려동물 금융전문 플랫폼인 ‘펫핀스’와 제휴를 통해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현재는 펫핀스를 통해서만 해당 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추후 가입 방법이 늘어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NH농협손보·롯데손보 등이 다음달 12일 전후로 맹견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맹견배상책임보험을 단독 전용 상품으로 출시하기로 확정 지었으며, DB손보는 기존 반려동물보험(펫보험)에 특약형태로 상품을 준비 중이다.

이외에 나머지 다른 보험사들은 단독 상품으로 출시할지 기존 반려동물보험에 특약형태로 넣어 판매할지를 아직 고민 중에 있다.

이미 단독 상품으로 먼저 판매를 시작한 하나손보의 경우, 추후 수요가 더 있다면 모르겠으나 기존 반려동물보험인 펫사랑보험에 특약으로 넣는 형태로 출시하는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통약관을 통해 단독 상품을 만들거나 해당 약관을 바탕으로 특약으로 넣게 되는 구조이다 보니, 단독 상품으로 출시하는 게 금감원의 승인을 받기 더 용이한 측면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 내달 12일 ‘설 연휴’ 기간…소비자 가입 시 주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되는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다.

맹견배상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는 경우 8,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사람과 동물이 다치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보험료는 연 1만5,000원(월 1250원)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국내 전체 맹견의 수를 약 2,000~6,000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전체 시장규모가 1~3억원으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임에도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예상 외로 많은 수의 손보사가 관련 상품 출시에 나서게 됐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민영회사로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것도 보험사의 역할”이라며 “특히 배상책임보험은 단순히 계산기를 두들겨 상품 출시 유무를 결정하기보다는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의무가입 시행일인 다음달 12일이 설날 연휴기간 속해 있다 보니, 시행일에 맞춰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바로 보험에 가입하는데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행일과 동시에 바로 미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물도록 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상품 출시 일정이 조금씩 다르거나 미정인 상황이지만, 한시라도 먼저 판매를 시작하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에라도 최대한 서둘러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아직까지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의무가입 시행일인 2월 12일부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을 것”이라며 “시행일과 동시에 보험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니 만큼 일정기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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