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분쟁서 이용인 보호 목적, 보험업계 "새로운 시장, 긍정적"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소규모 체육시설 중 체육도장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도장에 시설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시설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체육도장도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검토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로 가입토록 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은 스키장업과 썰매장업, 요트장업, 빙상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총 10개다.

다만 시행령은 이중에서 체육도장업과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은 소규모 체육시설로 설정하고 배상책임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규모가 작은 체육시설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경우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체육도장 안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배상책임과 보상분쟁이 끊이지 않자, 문체부가 체육도장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체육도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가 행하는 운동을 교습하는 곳으로 종목은 권투와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다.

체육도장은 대부분 손과 발을 활용하는 전신운동을 교습한다. 더욱이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대련시합을 자주해 사고 분쟁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스포츠안전재단, 2015년)에 따르면 태권도 등 무도 활동인구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9%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부상은 주로 머리(안면부 포함)가 66.7%, 상반신 33%에 집중되고 가장 흔한 부상은 통증(54.8%)과 염좌(51.8%)로 나타났다. 연구는 연 평균 약 2.6회 가량의 부상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배생책임보험 가입이 의무로 돼 있지 않다보니 각종 배상과 보상 분쟁이 발생해도 시설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문체부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체육도장 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 사고발생 빈도를 고려해 보험가입 의무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반색' 작지만 새로운 시장 기대감

손해보험업계는 체육도장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검토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규모는 작지만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반가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영업 중인 전국의 체육도장은 권투장 1459곳, 태권도장 9521곳, 유도 493곳, 검도 738곳 등으로 알려져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토록 하는 게 요즘 경향"이라면서 "체육도장은 주 이용자가 영유아로 사고빈도가 높을 수 있고, 부상을 당할 경우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 배상책임을 보험에 전가토록 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보험사 입장에서 의무보험 확대는 새로운 시장의 확대인 만큼 긍정적이다. 다만 기존의 기존의 체육시설들이 보험에 얼마나 가입했는지가 관건"이라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닌 만큼, 실익이 얼마나 될지는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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