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재추진…‘물건’ 아닌 ‘생명’으로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반려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 반려동물보험, ‘제3보험’으로 분류 법안 재추진

20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의 동물복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중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보험 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하고,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포섭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을 보장하는 보험을 일컫는다.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명확한 구분이 곤란한 영역으로, 상해·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 상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된다. 해당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사람 또는 가족의 구성원과 동일한 대상인 ‘생명’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다.

이제 우리사회 내 반려동물은 단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동물들의 건강한 생존권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진료비 부담을 해소해주는 동물보험 상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김병욱 의원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동물병원 진료비”라며 “관련 제도의 정비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PIXABAY)

◇ 생보사도 ‘반려동물보험’ 상품 판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김 의원은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면서 재입법화에 나섰다.

반려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는 움직임에 보험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반려동물보험은 재물의 손해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손해보험 상품으로 분류됐으며, 이에 따라 관련 상품 판매도 손해보험사들이 담당했다.

그러나 향후 반려동물보험이 제3보험 상품에 속하게 되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모두 다룰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게 된다. 한마디로 현재 손보사들이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가 깨지면서 관련 시장 판도가 변화될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19년 12월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당시 취지와 달리 손보사와 생보사간 영역 다툼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반려동물보험의 시장 규모는 2017년 9억8,000만원, 2018년 12억8,000만원, 2019년 112억5,000만원으로 2년 사이 10배 이상 성장했다. 업계는 지난해 역시 전년 대비 약 2배가량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다만 시장 문이 열린다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진입을 노릴 생보사가 많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의 시장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각광 받는 시장”이라며 “요즘같은 불황에 신 시장이 생긴다는 자체가 반가운 요소인 만큼, 생보사도 반려동물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바뀐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진료수가가 불명확하고 도덕적 해이도 만연해 위험률 관리가 어려운 상품”이라며 “향후 시장이 활성화·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손보사 중에서도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일부일 정도로 매력도 있는 시장이 아닌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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