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약관 내용 유사...판결 앞둔 생보 '빅3' 영향에도 촉각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선고를 앞둔 생명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각 생명보험사 별 즉시연금 상품 약관이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 한 곳이 패소를 하면 다른 생명보험사의 판결의 선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더욱이 미지급금 액수가 가장 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올해도 즉시연금은 생명보험업계의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미래에셋생명 이어 동양생명 '패소' 긴장하는 생보업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지난 19일 진행된 동양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선고기일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를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문제는 두 생명보험사의 패소가 선고를 앞둔 생명보험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생명보험사의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약관상 즉시연금 만기환급금 공제에 관한 설명 여부였다.

미래에셋생명은 약관 속에 명시한 "월 지급연금액은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만기환급금 제원을 공제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양생명의 경우 즉시연금 약관 속에 만기환급금에 관한 표현이 적혀있지 않은 게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삼생생명 역시 약관 속에 만기환급금 제원 마련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

한화생명은 미래에셋생명과 유사하게 약관 속에 "월 연금지급액은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NH농협생명은 즉시연금 약관 속에 만기환급금 마련을 위해 연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승소했다.

약관 속에는 '즉시연금 가입 후 5년 간은 연금 월액을 적게 해서 5년 이후 연금 계약 적립액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는 설명이 담겨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소송의 핵심은 미지급금에 대한 반환이다. 즉시연금 약관이 생명보험사별로 달라서 판결에 대해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약관과 비슷한 곳은 아무래도 불리하지 않겠느냐"라고 귀띔했다.

◇항소하거나 검토 중...즉시연금 '이슈' 올해도

즉시연금 과소지급 이슈는 올해도 생명보험업계의 주요 사안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미래에셋생명은 작년 11월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한 상태이며 동양생명은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올해에는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의 덩어리가 가장 큰 생보 '빅3'의 판결도 예정돼 있다.

금융감독원이 추정하는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2018년 기준 8000억원으로 이 중 빅3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삼성생명이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표현된 내용이 각각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패소를 한다면 항소를 한다든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보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즉시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하고 매달 연금으로 받는 상품을 의미한다.

적립금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만기환급금형 상품은 만기에 원금을 전액 돌려주이 위해 사업비를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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