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검찰고발 9개월 만에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원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교보생명의 주식가치를 부풀려 평가했다는 혐의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안진회계법인에 공정시장가격 산출을 의뢰한 FI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지분율 33.78%)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내 각 주주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지분율 합계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인해 교보생명이 약속한 시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 때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고, 이들이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그 동안 과대평가 논쟁이 있어 왔다.

이에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의 주원인이 안진회계법인의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했으며, 양측은 풋옵션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소는 해당 중재 판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제출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만들고 나아가 풋옵션 청구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중재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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