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계획 발표...과잉진료 예방대책 등도 담겨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독립보험대리점(GA)의 영업정지가 소속 보험설계사의 피해로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대책마련에 나선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주범인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경미사고 치료 보상 기준을 도입한다.

<보험매일>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9일 발표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 보험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GA 영업정지에도 설계사 피해 없도록

금융위는 독립보험대리점(GA)의 보험상품 판매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GA가 다른 GA로 계약과 설계사를 이관해 제재를 회피했다면 앞으로는 보험계약 이관을 제한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GA의 영업정지로 생계 위협을 받는 보험설계사를 위한 방안도 만든다. 금융당국은 모집질서위반행위 등을 고려해 제재를 결정하는데 이 중에는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판매중지(영업정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로 리더스금융판매는 수십억원의 과태료와 함께 생명보험상품 판매중지 2개월 제재를 받았다. 모집질서위반행위는 소수가 했지만 피해는 다수의 보험설계사가 받다보니 금융당국의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GA의 영업정지로 다수의 소속설계사 생계를 위협받는 것에 착안,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손해사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의 일환으로 업무절차 기준, 자회사 위탁 편중, 불공정 행위 제재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재정비한다.

이 외에도 오는 2023년 시행되는 IFRS17을 위해 법규를 개정하고 장기리스크 관리 유도를 위한 보험사 성과 보수체계(경영진 성과보수 이연기간 확대 등)도 손을 본다. 법규개정 사항으로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등이 검토된다.

▲ 사진=금융위원회 캡처

◇과잉진료 ‘꼼짝마’ 경미사고 치료보상기준 마련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손해의 주범인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경미사고 관련 치료 보상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영국·캐나다 등은 경미사고의 치료과정에 따라 표준화된 치료기간과 치료비용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과잉진료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주요원인으로 보험료 상승, 소비자부담 증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는 7월 실손의료보험이 사적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형평성 제고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급여는 별도 특약으로 분리하고 기본 보험료는 인하하되 비급여 보험료에 대해서는 차등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재가입 주기가 기존 실손보험이 15년 이었다면 새로운 실손보험 5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보험업 기능이 위험보장(cure)에서 선제적 위험관리(care)”로 확대되도록 올 상반기 디지털을 활용한 헬스케어 활성화도 추진한다.

앞으로 보험사는 건강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운동쿠폰, 건강상담, 보험료 할인 등 맞춤형 혜택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손보사 추가로 ‘허가’ 비대면 모집행위 규제 완화도

금융위는 실생활 밀착 소액·간단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고, 디지털 보험사를 추가로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초 금융당국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카카오페이는 인슈테크 기반의 생활밀착형 상품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플랫폼 기반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보험서비스의 법적성격 판단기준(모집/광고/비교공시 등)을 마련하고 공정경쟁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상품범위‧영업방식‧수수료에 대한 행위규율 도입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비대면 디지털 모집행위 규제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하이브리드(전화+모바일 결합) 모집 허용, AI설계사 도입, 화상통화 활용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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