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신 수석

오는 3.25일 금융권에 태풍 급의 바람이 불어온다. 일명 ‘금소법’으로 불리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으로 이를 위반한 법인에게는 고액의 징벌적 과징금이, 개인에게는 징벌적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징금과 과태료 부여기준은 금융 피해를 입은 계약자 1인당 기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고 한도는 1억 원이다.

법 적용이 되는 금융상품의 유형은 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투자성 등 4가지 상품으로 구분되고, 금융상품 판매업자(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판매대리인과 중개인, 자문업자까지 부과 대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상품은 소비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도 판매규제가 있었지만, 각 기관별로 금융업법에 산재되어 있던 ‘6대 판매규제’를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허위·과장)광고규제 등이다. 적합성의 원칙은 상품판매자가 고객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여 부적합한 상품권유를 금하는 것이고, 적정성의 원칙은 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알 의무이다.

특히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는 ‘설명의무’를 두었는데,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상품숙지의무’가 도입되어서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금융상품 권유시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상품권유 시 또는 소비자의 요청 시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대리점(법인)은 최대 7,000만원, 보험설계사에 대해 최대 3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에게는 기존의 청약철회권과 더불어 위법계약 해지권이 신설되었다.

위법계약 해지권은 상품판매자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해당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규제이다. 가입자는 위법 계약을 인지한 시기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권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5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가입자가 위법사실을 알게 되고 1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소멸된다.

금소법에서 가장 큰 논란은 판매 법인과 개인에게 부과되는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이다.

과징금의 부과한도는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수입 등”)의 50% 이내로 하고, “수입 등”의 정의를 시행令에 위임하고 있는데 최고한도가 1억 원이다.

영업조직은 과태료 부담 확대로 인해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금융소비자는 피해를 본 사람은 소비자인데 그 돈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다. 서구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가해자가 부담한 징벌적 과징금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기 때문이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를 들면 네이버 통장광고와 같이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또는 제휴서비스업자(미래에셋 등)를 부각시켜 직접 판매업자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로는 2,000만 원 이하의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이탈이 금지되고, 분쟁조정 중 소제기 시 법원의 소송중지가 가능토록 하여 금융사의 소송남발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또 금융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전문가, 전문의 등 위촉가능 전문가의 자격을 경력요건 15년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을 위원장이 지명할 때 소비자단체와 금융업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들을 동수로 지명하도록 하였다.

설명의무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등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금소법 제정과 시행은 소비자보호제도에 있어 획기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업조직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체질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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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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