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로 설정됐던 감경금액 상한 삭제…금융위 접수된 의견 검토 반영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가 법 위반 시 내야 하는 과징금·과태료의 감경 상한이 없어지게 됐다.

법을 위반하는 금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과태료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 과징금․과태료 감경금액 상한 삭제…금융위 금소법 의결

입법예고안 대비 변경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온라인 업자는 제외)의 ‘1사 전속의무’ 규제 적용에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경력자도 포함하여 연수·평가 합격을 요구했으나 이달 13일 이전 협회 등록자에 한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 교육만 이수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특히 보험업권을 비롯 모든 금융사들이 가장 우려하던 과징금·과태료 부담은 다소 낮아지게 됐다.

기존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을 2분의 1 이내로 설정했던 것에서 금융위는 감경 금액의 상한을 아예 삭제했다.

최대 50%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감경한도 규제가 없어지면서 사안에 따라 100% 면제까지도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금융위에 접수된 각 업계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6대 판매원칙 중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수입 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다. 과태료는 항목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다.

이에 금융사들은 과징금·과태료 상한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으나 금융위는 과징금·과태료 상한은 그대로 두고, 대신에 감경 한도 규정을 삭제하여 부과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변경했다.

◇ “업계 의견 일부 반영되어 그나마 다행”

특히 보험설계사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중한 과태료 문제로 고민하던 보험업계는 금소법 내 감경금액 상한이 삭제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기관과 보험설계사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각각 700만원에서 7,000만원, 35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10배 이상 대폭 상향되면서 그동안 업계 내에는 영업 위축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이고, 자칫 불완전판매 1건만으로도 보험설계사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보험업계의 경우 ‘2분의 1 범위 내’로 제한되는 과태료 감경기준을 보험업법령과 같이 ‘감경 또는 면제’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해당 내용이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에 일부 반영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간 소득보다 더 큰 금액의 과태료 수준으로 인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해 신용불량자까지 양산할 소지가 다분한 상황에서 그나마 감경기준이 재조정 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소법 시행 취지에 맞게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상호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보험의 특성상 금소법 내 위법계약해지권 등 제도를 악용한 일부 소비자들의 일탈 및 불건전소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건 여전히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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