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1·2국 보험 전담, 3국 만들어 비보험 분쟁 담당 검토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금융민원을 총괄하는 국(局) 단위 부서를 신설하고 별도의 분쟁조정국을 만드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분쟁조정국 신설과 함께 분쟁조정 1국에 집중된 보험분쟁 업무가 분산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금감원 보험분쟁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보험분쟁 업무 과중화 줄이고 효율성 높이고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조직개편 방향을 정하고 세부적인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보험분쟁 업무를 1·2국이 나눠 맡고 새로운 분쟁조정국이 비보험 분쟁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분쟁에 관한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의 분쟁조정 1국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분쟁조정 1국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 암보험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 문제는 전체 금융분쟁에서 보험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담당하는 금감원 직원은 적다는 것이다.
 
금감원 금융분쟁 조정 접수현황(2017~2019)에 따르면 보험분쟁 건수는 2017년 2만 2852건(전체 2만 5205건), 2018년 2만 5614건(2만 8118건), 2019년 2만 6537건(2만 9622건)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반면 비보험 분쟁건수는 2017년 은행·중소서민 1829건 금융투자 524건, 2018년 은행·중소서민1960건, 금융투자 544건 2019년 은행·중소서민 2076건, 금융투자 1009건으로 10% 수준이다.
 
조직개편이 계획대로 되면 보험분쟁 업무는 분쟁조정 1국과 2국이 나눠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국 중 한곳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관한 분쟁업무를 전담하고 다른 분쟁조정국은 민감도가 높은 특정 보험상품(실손보험 및 종합보험 상품)에 대한 분쟁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분쟁조정 1·2국 구성원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인원확충이 이뤄지는가다. 현재 보험분쟁을 전담하는 분쟁조정 1국의 담당직원은 40여명으로 업무 과중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쟁조정 3국은 비보험 분야 분쟁업무를 전담할 전망이다. 보험 다음으로 분쟁건수가 많은 은행·중소서민은 물론 사모펀드에 관한 분쟁 업무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모펀드 분쟁은 평년 500건 수준이었으나 2019년 두배 가량인 1009건으로 급증했다.

▲ 사진=보험매일DB

 
여기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처에 별도의 금융민원총괄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민원총괄국은 금융소비자감독국 산하의 원스톱서비스팀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원스톱민원서비스팀은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을 분류해 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원을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은행 및 전자금융 등으로 분류하고 각 담당부서에 전달하는 게 주요 업무다.
 
◇보험사기대응단 조직개편서 살아남을까
 
이번 조직개편에서 보험사기대응단이 단일부서로 살아남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현재 보험사기대응단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소비자권익보호 부문의 산하 국단위 급 부서로 보험사기 조사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보험범죄 방지대책의 수립 및 운영을 담당한다. 조사기획팀, 보험조사팀, 특별조사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국(局) 단위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방안 검토과정에서 보험사기대응단을 포함시키는 것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서 보험사기단을 별도의 단위부서로 남겨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금감원 조직개편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9일에는 국실장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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