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 룰’ 적용에 맞게 변경…삼성생명, 시책 지급 폐지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보험사의 1월 GA시책이 크게 변경 적용됐다.

올해부터 계약 1차년도 수수료와 시책을 포함한 총지급률이 월납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전 최고 400%를 넘나들던 GA시책은 사라졌다.

특히 일부 생보사는 모집 1차년도에 제한선 까지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시책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 다수 생보사, 100% 시책 분리 지급

삼성생명, 흥국생명, 농협생명은 계약 1차년도 수수료율을 월납보험료의 1,20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높임에 따라 시책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삼성생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건강상해보험에 최고 400%, 종신보험 250%, 경영인정기보험에 200%를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적용하지 않게 됐다.

삼성생명은 보장성보험 기준으로 수수료와 시책을 포함해 1차년도 1,138%, 2차년도 568%, 3차년도 355%로 수수료 총액은 2,057%다. 

흥국생명과 농협생명도 지금까지 주력상품에 200% 규모의 시책을 지급해 왔으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시책비 지급을 폐지했다.

삼성생명, 흥국생명, 농협생명을 제외한 대다수 생보사는 시책비 100%~150% 규모를 수수료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지급한다.

한화생명은 보장성보험 매출의 100%를 지원한다.

한화생명은 계약 1차년도 수수료 지급액이 1,007%으로 시책 지원을 위해 다소 여유를 두었다.

교보생명은 1월 종신보험, 건강보험을 가족보장상품으로 분류, 100%를 지원하고 정기보험과 전략상품 2종은 150%를 제공한다.

교보생명의 1차년도 수수료 지급율은 1,050%로 시책을 포함하면 1,200%를 초과하지 않는다.

동양생명은 1월 신상품에 120%, 이외 보장성보험은 80%를 지급한다. 동양생명의 1차년도 수수료 지급액은 1,065%다.

이외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KB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은 수수료와 시책 지급총액이 1,200%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시책을 지원한다.

◇ 손보사, 수수료와 시책 분리 적용

손보사  GA 시책은 주력상품인 보장성보험 20년납을 기준으로 수수료 총량은 선지급형이 월납보험료의 1,020%, 분급형 1,200% 수준으로 맞추고 시책비를 별도 지급한다.

GA 본사 시상은 기존과 같이 200%선을 유지했다.

삼성화재는 수수료율이 높은 인보험 매출의 100%, 수수료율이 낮은 재물보험은 최고 300%를 지급한다.

삼성화재의 GA 1차년도 수수료율은 선지급형 811%, 분급형 432%로 수수료와 시책을 합한 규모가 최고 1,200%를 넘어서지 않았다.

현대해상은 1월~2월 2개월 연속 인보험 매출 20만원 이상에 현금 100%를 지급한다. 현대해상의 선지급형 1차년도 지급률은 794%다.

DB손보는 인보험과 재물·단체보험에 100% 시상을 내걸었다. DB손보는 선지급형의 경우 초년도 지급 수수료가 799%다.

KB손보도 1월 GA시책이 인보험과 재물·단체보험에 100%다. 선지급형은 초년도 수수료는 794%다.

메리츠화재는 1월 1주차에 인보험 매출의 100%를 지급하고 어린이보험과 운전자보험에 최고 50%를 추가 시상한다. 메리츠화재의 계약 1차년도 수수료 지급액은 794%다.

한화손보는 인보험 매출의 100%, 1월~2월 연속 가동에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밖에 흥국화재, 롯데손보 등도 매출의 100%~150%를 시상한다.

외국계은 초년도 수수료 지급액을 낮춘 대신 고강도 시책을 제시했다. 처브에이스손보는 최고 450%, AIG손보는 250%를 지급한다.

처브에이스손보 초년도 수수료 지급률은 700%, AIG손보는 55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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