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의료계 반발 ‘넘어야 할 산’…소비자단체 "소비자 중심으로 판단해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정부가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상호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 협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공사보험 연계작업에 착수했다.

비급여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비급여 진료 억제 및 통제를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국회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 건강보험-실손보험 제도 간 협력 필요성↑

13일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연계‧협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우선 복지부와 금융위는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다.

오는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앞서 지난해 말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공사보험 연계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비와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는 일부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 비급여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130%대 까지 치솟은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두 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선량한 소비자들의 의료비와 보험료 절감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 의료계 “민간보험사에 이익”…소비자단체 “비급여 과잉진료가 문제"

의료계 거센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비급여 통제와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협회 측은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실손보험에서 손해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 보험사에 있다”며 “해당 법안은 오히려 그에 대한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강제화 추진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지 1만1,054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소비자를 위해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실손보험 정상화는 차치하더라도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함 부담을 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비급여를 제대로 관리 하지 못하는 사이 건강보험 내 의료비 증가와 보장률 정체 및 하락 현상이 발생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곧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손보험이 없는 사람도 결국 본인 부담 의료비가 늘어나고 있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자단체 역시 비급여 과잉진료 문제 발생은 의료계와 보험업계 ‘쌍방과실’ 측면이 있다면서도, 공사보험 연계 방안이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의료계 주장은 허무맹랑하다는 반응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애초부터 상품설계가 잘못된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악용한 병의원의 비급여 과잉진료와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둘러싼 문제점이 제기된 게 하루 이틀 일 아니다”라며 “이미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악화될대로 악화되어 팔수록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의료계 목소리에만 휘둘릴 것이 아니라 정부와 각 업계가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 길인지 소비자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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