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범위 보험사·GA 업무광고까지..."혼란 없도록 기준 명확히 해야"

2021년 새해를 맞은 보험업권 내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맹견 소유자와 옥외광고 사업자, 소방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고,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설립 요건은 완화된다. 보험사들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 환급률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됐으며,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물도록 바뀌게 된다.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는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이 이뤄지고, 하반기 새로운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도 앞두고 있다. 이에 보험매일은 올해부터 바뀌는 보험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짚어보고 그 효과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올해 변화하는 보험제도 중 눈여겨봐야 할 것은 양 보험협회의 보험광고 심의기능 강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령(이하 금소법 시행령)이 오는 3월 시행되면서 보험사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보험협회 업무광고 범위 금융당국과 조율 중

올해 3월부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이하 양 보험협회)의 사전광고 심의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양 보험협회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등의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6년 양 보험협회에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및 세칙을 만들어 광고심의를 하게 했기 때문이다.

현재 양 보험협회는 판매(상품)광고물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소법 시행령은 양 보험협회에게 판매광고물 사전심의 외에 업무광고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광고라든지, 보험대리점의 재무컨설팅 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광고의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

현재 양 보험협회와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광고 기준을 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보험협회는 업무광고의 기준을 명확게 되면 각 협회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및 운영세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은 업무광고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사전심의 대상에 업무광고가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현재 명확한 기준은 세우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사전심의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할지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혼란 없도록 업무광고 기준 명확하게

보험업계는 금소법 하위법령 시행에 앞서 업무광고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업무광고의 대상과 범위 등 기준을 설명한 해설집이 나와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 원수보험사 관계자는 “광고심의라는 건 대상과 범위가 명확해야 잡음이 없다. 금소법 하위법령에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혼란이 없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시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업무광고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 설계사 모집이 중요한 보험산업 특성상 리쿠르팅 광고까지 업무광고로 볼 것인지도 살펴봐야한다”면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된다면 혼란이 클 것이다. 향후 발간될 금소법 시행령에서 열거해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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