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금소법 시행으로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 민원해지 증가 우려

2021년 새해를 맞은 보험업권 내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맹견 소유자와 옥외광고 사업자, 소방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고,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설립 요건은 완화된다. 보험사들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 환급률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됐으며,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물도록 바뀌게 된다.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는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이 이뤄지고, 하반기 새로운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도 앞두고 있다. 이에 보험매일은 올해부터 바뀌는 보험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짚어보고 그 효과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오는 3월부터 보험 가입 진행 간 발생하는 위법 상황에 대해 가입자가 상황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시행으로 위법계약 해지권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위법계약 해지권 악용으로 민원해지가 폭증하는 상황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 불만 제기 수단 많아진다…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 코앞

오는 3월부터 금융소비자에게는 위법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금소법의 시행으로 위법계약 해지권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생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금융상품 중 하나인 보험 계약도 당연히 포함된다.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소법의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권리이기도 하다. 금소법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리인 청약철회권도 존재한다. 다만 청약철회권은 이미 보험업법에도 존재하는 사안이다.

이렇다 보니 보험업계에서는 위법계약 해지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말 그대로 새롭게 생겨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위법계약 해지권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해당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가입자는 위법 계약을 인지한 시기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권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5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가입자가 위법사실을 알게 되고 1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된다.

소비자가 위법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시 보험사(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거절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권리를 통한 계약 해지에는 보험사(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위약금 등 계약 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민원해지 증가 걱정하는 보험업계… 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으로 민원해지 제기 가능 사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을 표하고 있다.

민원해지는 현행 보험업법에 존재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의 하나로 모집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자필서명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비자는 납입 보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은 불완전판매로 카운팅 된다.

이러한 민원해지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맥시멈 기간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가입 3개월만 지났다면 몇 년 전에 가입했는지와 관계없이 행사 가능한 권리인 것이다.

보험업계가 위법계약 해지권을 두고 민원해지 제기 가능 사유 증가를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상품에 대한 불만족만으로도 민원해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만족의 범주에 법률 위반이 포함되는데, 이때 법률은 보험업법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위법계약 해지권을 발동할 수 있는 금소법 위반 역시 민원해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지금도 해지환급금을 받아주겠다는 민원 대행으로 인해 골머리인데, 위법계약 해지권으로 민원해지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어진다면 민원 대행이 더욱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충분히 악용될 여지가 높은 민원해지의 악용 가능성이 위법계약 해지권으로 인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에는 기간 제한이 존재하기는 하나, 민원해지와 같이 사용한다면 사실상 기간 한의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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