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심사서 중요규제로 '확정' 보험업계 이목 쏠려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속 일부 규제가 오는 8일 개최되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본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규개위는 작년 12월 말 금소법 시행령 조문 중 일부를 예비심사의 안건에 붙인 바 있다.

◇규개위 예비심사 결과 살펴보니

업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 12월 말 ‘제764회 신설 및 강화규제 예비심사’를 개최하고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속 대표 규제에 관한 심사를 했다.

예비심사에 오른 규제는 ▲금융상품 판매 및 자문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건과 자율규제기구의 광고심의 권한 부여에 관한 건, ▲보험영업 준수사항에 관한 건,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범위에 관한 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조사 및 감독업무에 관한 건 등이다.

먼저 규개위는 금융상품 판매 및 자문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건에 대해 비중요 규제로 판단했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제5조는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연수과정을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수한 사람, 금융상품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규개위는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권한 부여에 관한 부분도 비중요 규제로 봤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광고까지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률의 핵심인 위법계약해지권 등에 관한 부분 비중요 규제로 판단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규제로 판매자가 법률상 판매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외에도 규개위는 개별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기준 운영,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준수여부 감독에 관한 내용도 비중요 규제로 판단했다.

◇중요규제 6대 판매원칙 본위원회 테이블 오를까

하지만 규개위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의 영업준수 사항(6대 판매원칙 등) 규제에 관해서는 중요규제로 판단한 것. 규개위가 중요규제로 판단하면서 해당 규제는 오는 8일 개최되는 본위원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규개위는 일반적으로 예비심사에서 중요규제로 판단한 사안은 분과위원회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비중요 규제로 판단한 사안은 본심사 없이 처리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의 총칭이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설명의무 원칙이다. 상품권유 시 또는 소비자의 요청 시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설계사에 대해 최대 3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에게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명확하지 않아 업계 내부에서도 난색을 나타내는 상황. 더욱이 과태료 부담 확대로 인해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규제사항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후 중앙행정기관 내 자체 심사를 거쳐 규개위에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규개위는 부처가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기초로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규개위의 심사를 받지 않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