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비자정책위 권고 받아들여 상법 개정키로..."방향성 동의" 긍정적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앞으로는 보험계약자가 의도치 않게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보험사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잘 이행하면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식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표했다. 다만 보험사가 중요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문지 준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자발적에서 응답적으로 바뀐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지의무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법무부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토록 권고한 바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자 보호 및 조치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소비자 정책과 관련된 정부 최상위 기구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계약자의 ‘자발적 고지의무’를 ‘응답적 고지의무’로 바꾸는 식이다.

현재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판단해 보험사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실을 잘 몰라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문제는 이미 보험 상품 자체만으로도 복잡해 이해가 힘들다 보니, 소비자가 무엇을 고지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금 지급 거부나 해지 사유로 작용하기도 해, 민원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실제로 해당 사안으로 인한 민원(생·손보 합산)은 2017년 1만 4,607건에서 2019년 2만 1,431건으로 늘었다.

이번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서면 질문에 충실히 답변할 경우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고지 사항인지에 대한 여부를 자신이 판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잘 이행하면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서면 질문 답변 시 중요 사항을 고의로 빼먹고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한 것이 된다.

◇“체크하는 고지사항만 명확하면 문제없을 것”

보험업계 역시 이번 개정의 방향성에도 동의를 표하는 분위기다. 복수의 관계자들이 고지의무 방식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다만 이들은 보험사의 질의서 답변만으로 고지의무 이행이 인정되는 만큼 현재 준비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한번 더 살펴보는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남겼다. 질문서 상에 허점을 놓쳐 잡지 못할 경우 악용하는 이가 나타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체제의 경우 가입자가 의도치 않게 고지의무를 위반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양측 다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개정된 방식의 경우 결국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답변만 잘하고 질문에 없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질문지 준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으로 인해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체크하는 고지사항이 명확화만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진 않다”며 “다만 보험사가 인지를 못해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만큼 질문 사항은 기존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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