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및 소방 사업자도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사회안전망 강화 차원"

2021년 새해를 맞은 보험업권 내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맹견 소유자와 옥외광고 사업자, 소방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고,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설립 요건은 완화된다. 보험사들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 환급률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됐으며,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물도록 바뀌게 된다.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는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이 이뤄지고, 하반기 새로운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도 앞두고 있다. 이에 보험매일은 올해부터 바뀌는 보험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짚어보고 그 효과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올해 상반기 맹견 소유자,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이 신규 도입되고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강화 목적에 따라 의무보험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관련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손해배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2월 맹견 사고·소방시설 오작동 피해 ‘보험 안전망으로’

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관련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맹견의 범위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가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사이 개물림 사고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소방청 추산 매년 2,000여 명 이상이 꾸준히 개물림 사고를 당하고 있으나 견주 4명 중 1명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이에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책임보험은 규정에 따라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는 경우 8,000만원 이상, 사람이 다치면 1,500만원이 보장된다, 동물이 다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보장된다.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의 부·오작동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도 오는 2월부터 신규 도입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사망자는 188배, 재산피해는 8.28배까지 커지질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소방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하다 보니 그동안 관련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산업법이 개정됨 따라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 (사진출처=PIXABAY)

◇ 6월부터 옥외광고업·농어촌 민박시설도 책임보험 의무가입

오는 6월부터는 옥외광고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태풍이나 강풍 영향으로 부실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떨어지면서 인명 사고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옥외광고 사업자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거나 지연되는 일이 많았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옥외광고 사업자의 부담은 줄어 들고, 옥외광고물 추락 등의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은 한층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다른 숙박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인 반면에 농어촌 민박시설은 재난·사고 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으나, 올해 6월 9일까지는 보험 가입 유예 특례기간이다. 특례기간 이전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보험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며 "이에 보험사들도 수익성을 따지기 보다는 정부와 함께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방안을 마련하는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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